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채택률 높음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는

안녕하세요!

음주사고에 대해 질문 드려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요건과 양형 기준에 대해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항). 또한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두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며, 세부 권고형량은 양형기준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5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