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재 공동명의된 부동산 이복형재 상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아버지에서 다른 어머니의 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질문자의 친어머니와의 자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입양을 하지 않은 이상) 현재 질문자의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이복 형제가친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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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달라는데 한달전에 말한것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소급 적용이 되는 바,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은 위 제6조의 계약의 갱신과 달리 일정한 계약 갱신 전 통지 일자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는데 위 증감 청구권이 1년이 지난 이후라면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보증금의 경우도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위의 경우 2천만원인 점에서 5퍼센트는 넘는 증액 청구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증액 청구로 인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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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연체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의 명의자는 질문자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이나 기타 미변제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 질문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여 계약이나 기타 카드의 실제 채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이라고 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해당 카드 대금의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 즉각 카드를 회수하고 관련 대금에 대한 대여계약서 내지차용증서 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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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신고관련 이야기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사이트를 온라인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금융계좌 역시 대포통장이라는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개설하기 때문에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검거의 가능성은 많이 높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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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가족은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제가 타 지역이동시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그런데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다만 위의 사안이 구체적으로 위 사안에 해당하는 지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제 적용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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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동결 및 압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계좌 동결/압류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나요?? 우선 압류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는 예금주가 객관적으로 질문자이기 때문에 해당 금전의 소유자는 질문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특별히 해당 금전이 다른 지인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압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2.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저도 최소한 제가 빌려준 돈은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차용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현금으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입금 이력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를 증명하여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에 대해 채권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률상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인용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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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3주 진단받은 주부가 받을수있는 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손해배상금 이른바 위자료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치 몇 주 등의 부상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100만원 내외에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상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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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운전면허 취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및 결격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음주운전,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 10. 24.>[전문개정 2011. 6. 8.]그러므로 대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부터 취소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내지 3년 까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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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들어온 신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 된 이후에 수일내에 경찰서나 관련 수사기관에서 유선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신문을 위한 임의 수사로 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개별적인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평균 2주 이내에 연락을 취하여 임의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가입하여 자신의 사건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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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중 공정력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결청은 직접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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