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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달팽이198
지적인달팽이19820.08.27

교통사고로 3주 진단받은 주부가 받을수있는 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2차선

가해자는 3차선에서 유턴을 하려다 조수석을 일방적으로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진단3주가 나왔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상과 직원이 합의를 보자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섣부르게 합의를 할 경우 차후에 발생하게될 휴유증이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신중히,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위자료 20 내외,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주부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상계후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통 경상인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금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100~200 선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휴업 손해가 산정되지 않아 금액이 낮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이른바 위자료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치 몇 주 등의 부상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100만원 내외에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상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형성됩니다. 원하시는 금액 정하셔서 직원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