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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똘똘한불곰7
똘똘한불곰7

계좌 동결 및 압류 등이 가능한가요

얼마 전 지인이 사망했고, 사망한 지인이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급여 등을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없었고,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 급여 등을 받고 금융거래를 해 왔습니다. 절친이었고 생활이 어려웠기에 급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얼마전에는 급한 일로 꽤 큰 돈을 빌려 준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사망 후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주식/현금 등의 형태로 얼마간의 돈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고, 상속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인출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잔고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법적 조치 등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계좌 동결/압류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나요?? 2.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저도 최소한 제가 빌려준 돈은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차용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현금으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입금 이력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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