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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자신감넘치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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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내역으로 떼인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떠나시면서 생전에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니다.

생전에 저에게 믿는 군 선배에게 빌려주었고, 코로나로 사업이 힘들어서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매달 연락안해도 자동이체 한것처럼 따박 이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돈 빌려준 선배를 너무 믿으셨는지 따로 차용증은 작성한거 같지않습니다.

21년경 입금내역을 찾아보니 아버지께서 입금내역에 빌려준 돈 금액과 매월00원 이자 한달전 이야기해서 반환받는다고 적어두었던 기록이 있으며, 그 선배를 저장한 목록에도 매월00원 이자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 선배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으나 그 사람은 매월 넣은 돈이 원금이고, 빌려준게 아니라 자기가 한일에 투자를 한거라 원금을 몇년간 갚았으니 그 돈을 제외하고 일부만 갚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최초 빌려준 돈이 3천만원인데 이걸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비용도 혹시나 알수있다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여러 형태의 증거를 통해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입출금 내역만으로도 대여 사실과 변제 구조가 상당 부분 입증될 수 있으므로 전액 회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해당 금전이 소비대차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 판단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 성격의 금원이 지급된 정황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속인은 채권자로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 정리와 법적 포지션 설정이 관건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소비대차는 차용증이 없어도 성립하며, 송금 내역, 이자 지급 정황, 메모 기재, 연락 기록 등 간접증거의 종합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투자라고 주장하더라도 투자계약서, 수익배분 구조, 손실 부담 합의가 없다면 대여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정기적 이자 지급은 투자보다는 차용의 전형적 징표로 평가됩니다. 상속 개시로 채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 절차 및 대응 전략
      우선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내용증명으로 대여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시고, 상대방의 투자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십시오. 이후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며, 입금 내역의 기재 문구, 주소록 저장명, 정기 지급의 반복성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필요하면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증인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금 상계 논리는 법적 근거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이자 계산 방식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산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보존과 사실 왜곡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장이 상이한 경우이므로 실제로 원금과 이자로 변제받고 있었다는 점을 이체 내역이나 문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