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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청설모158
행운의청설모15822.09.19

파산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급명령 신청이 될까요?

내용은

구두로 채무자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빌려준 게 총 350쯤 됩니다.

파산해서 자신의 명의를 못쓰는 사람이라 채무자 어머니 카카오뱅크 계좌를 사용해서

거기로 이체를 해줬습니다.

같이 일하고 살면서 조금씩 갚고 빌리고 반복해서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가기 전에 같이 사는 동생한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 150만원을 자신이 3월30일 날 저 대신에 대신 갚는다고 전해 달라하고

사는 동생한테도 35만 원을 빌리고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3월 30일이 되자 제가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안 갚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채무자 부모님과 사는 집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대화를 거부하며 채무자 어머니가 저한테

빌린 거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채무자는 저한테 갚을 돈 없다를 반복하고 집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증거가 채무자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이름 주소뿐이고 소액이라 잊자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자신이 잘못을 해서 사이가 틀어진 건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괘씸하네요
며칠 전에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와서 아무렇지 않게 일하는 게 너무 괘씸하네요

주위 사람들한테 저한테 빌린 돈 별일 아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고 다닌답니다.

잊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든 처벌이든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파산을 해서 어머니 계좌로 이체를 해줬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이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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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만 된다면 지급명령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가 파산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 역시 파산면책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포함되었다면 면책된 것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면책되지 않았다면, 어미니 계좌로 이체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친구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당사자가 파산을 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실익 역시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