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 돈....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처 주세요

2022년도 4월~5월경 25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집은 알고 있는데 이사를 했고, 핸드폰 동생명의로 되어있었으며, 지금은 폰번호 까지 바꿔서 연락조차 안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돈 빌려줄때 저희 어머니께서 계좌이체(이체한 내역 있음)를 해줬습니다. 돈은 갚는다는 말만 반복 시간좀 줘라 얘기만 하고 연락 자체가 안되니 답답할 따름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거는 채무자 이름은 정지현이고 동생은 정현미 이것만 알고 있는데 못 받은 돈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 전자접수 하시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이체한 은행에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하여 상대방의 주민번호,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시 상대방의 주소입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최후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소장 접수 후 예전에 이체한 은행계좌번호로 해당 은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소, 주민번호 관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개인정보 문제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나 기존 주소를 알고 있어야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그러한 정보가 없다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라도 있어야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