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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참매75
호탕한참매7523.10.22

대출해서 빌려준 돈을 안갚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16-17년도부터 18-19년도까지 대출로 약 28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은 1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당시 저의 집 보증금 600도 빌려줬고, 이후에 자잘하게 몇십만원씩 빌려줬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님께서 알게되서 제 명의 빚을 어머니께서 대출하셔서 갚아주시고

현재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어머니께 매달 이자를 보내왔는데

이번년도 6월부터 이자를 보내지 않았고 그 사실을 9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6월까지는 연락도 되고 간간히 원금을 언제 줄수 있냐 물었지만 사정이 아직 힘들다며

주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도, 카톡도 전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빌려줄 땐 그 사람도 본인 명의의 빚이 많고 신용불량자에 해결하기 어려워보여

도와줬습니다만, 가족에게 알리면 쫒겨난다며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었고

회생신청을 알아보라고 했지만 쉽지 않다 말하며,

언니들이 본인 명의로 집을 구매하여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며

회생신청은 더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는 정확히 몰라도 월 400정도는 버는 사람이였던것같고..

주변 정보책이신 분의 얘기에 따르면

집안 가전도 저에게 돈 빌려간 사람이 했다고하고, 빚이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조금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것 같습니다.(주변에게 돈 없는 사람인걸 안들키려는 성격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니 너무 괘씸하여 고소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면 안됩니다... 빌려준 사람의 이름만 알고계시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거든요. 제 선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런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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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가능한지 판단 후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간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당사자의 정보, 특히 주소지를 알아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아닌 다른 대리인이 당사자의 명의가 아니게 임의로 소 제기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