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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233
금쪽같은도롱이23322.11.20

어머니가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액은 2500만원정도 됩니다.

문제는 어머니도 돈을 빌려서 그분에게 빌려준겁니다.

몇일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여쭤보니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해서 어머니가 빌린 돈은 갚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신분이 3년동안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일 경우 돈을 돌려받을때 제가 대출한 금액에 이자도 받을수있나요?

처음 돈을 빌려줄때는 3개월 안에 갚는다 했는데 벌써 3년이란 시간이 다되어가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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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약정한 이자 또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뿐으로, 질문자님이 대출받은 것의 이자상당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출한 금액에 관한 이자는 별도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약정이가 없다면)를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