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께 빌려 드린 돈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2022년 3월 어머니가 소유하신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전세 만기로 나가야 돼서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3천만원을 제게 부탁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원금 만기상환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 드렸습니다.
2023년 1월에 상환을 약속 하시고 매달 3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보내 주셨는데 약속한 2023년 1월에는 결국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용대출은 계속 연장하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결혼도 하고 뒤늦게 와이프도 빚에 대해 알게 되어 최근에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상환에 대해 계획을 여쭤보니 언짢아 하시며 구해보겠다는 말만 하시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도 한달 정도 말이 없으시고 대출 만기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아 다시 계획을 여쭤보며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매달 상환 해주시는건 어떻겠냐 여쭤보니 독촉하는 것 같다며 불쾌해 하시고는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라며 저보고 갚으라고는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이 대출건 전부터 현금서비스에 캐피탈을 통해서까지 돈을 빌려 드렸었다가 그때는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달이 갚아주셨는데 이번건은 크게 불쾌해 하시며 연을 끊겠다며 제가 갚으라고 하십니다.
빌려주고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게 화도 나고 제가 갚아야 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나 법적인 조치 외에 다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