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또는 단체모임행사에서 전염병발생시 환불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여행 상품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취소를 한 것이냐에 따라서 취소시의 취소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 상품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하여 비행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그 항공사에서 비행 노선 자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각 나라에서는 입국의 제한만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항공사가 아예 비행항공 여객을 제공하지 불가능한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노선을 가느냐, 현재 그 나라에서 입국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 항공사 여객 약관 등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 부담부 반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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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아닌 장외거래로 사고파는 행위는 미성년자들에게 법적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위의 행위는 장외거래로서 개인간의 사적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행위제한능력자라고 하여 그 법정대리인(부모를 말합니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사이트 등의 가입시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 등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가입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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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2001모91 결정)으로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의 일부를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납부한 경우라고 하여 그 수형자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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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의 연체의 대해 문의드립니다.(독소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 6조 2항의 부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6조 내용은 위 내용이 아닙니다. 한편, 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위 보증금의 몰취 규정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어 그 보증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위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몰취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하고 보증금액도 1-2회 임차에 달하는 적은 금액이라면 해당 내용을 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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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있는데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안파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스크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의점 등이나 일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약외품이라고 하는 바, 해당 재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구매를 원하는 자에게 판매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재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어떠한 범죄나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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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인데 단순타박상으로 오진한 의사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관련하여 의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나 이에 대해서 형사상 고의를 가지거나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중과실이라고 보기 힘든 점에서 형사상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관련하여 손해가 더 확대된 점 등이 있다면 손해의 정도에 대해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에서 소 제기 여부 등에 대한 고려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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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에 금주지정구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은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민건강진흥법 등으로 법률 근거를 두어 지정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현행법상 금주 구역 등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에 우선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각종 금주광고의 제한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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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면 방학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진것은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에는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고,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교육부는 2월 25일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 휴업일수에 따라 3단계로 조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 휴업하고, 수업일수 감축없이 휴업하는 대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은 물론 방학일정까지 일부 차례대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에 개학일이 3주 연기되면 수업일 15일간 휴업하는 만큼 방학일수를 45일 내외로 줄여야 합니다. 이에 여름방학이 8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각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부와 협의 후 수업일수 감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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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서는 강제 견인에 대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이런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즉,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입니다.하지만, '도로 외 구역'으로 특정인들만 사용하며 관리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 앞, 가게 등이 대부분 도로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아무렇게나 주차가 돼 있어도 '불법주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견인도 사실상 하기 힘들고 사유지 주인이 강제 견인을 하더라도 추후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구획을 나눌 수 있는 표지판 및 사유지에 대해서 주거침입 등의 경고를 명확하게 하여 추후 침범시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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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회장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처벌할 수 있다면 형량은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시점에서는 질병관리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한 바, 역학조사 등에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조항은 없고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에는 위계, 위력행사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위의 행위만을 위계나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러 위험을 초래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점은 인정이 되나 반드시 위의 점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아직은 다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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