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A 라는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이 된 후에..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벌금을 내지않고 생활중이었는데요..
검찰공무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서 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벌금 중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A의 가족에게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가족은 어쩔수 없이 벌금의 일부를 가족 구성원 B의 명의로 납부하였는데요..
이런경우에 벌금의 시효 문제가 궁금합니다.
A의 동의없이 B가 벌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의 시효는 중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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