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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02

제3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A 라는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이 된 후에..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벌금을 내지않고 생활중이었는데요..

검찰공무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서 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벌금 중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A의 가족에게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가족은 어쩔수 없이 벌금의 일부를 가족 구성원 B의 명의로 납부하였는데요..

이런경우에 벌금의 시효 문제가 궁금합니다.

A의 동의없이 B가 벌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의 시효는 중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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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모91, 결정

    【판결요지】

    [2]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3자가 벌금 납부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벌금형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2001모91 결정)으로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의 일부를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납부한 경우라고 하여 그 수형자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