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까지 마친 채무를 받을수 있나요?
얼마전 A라는 사람에게 받을돈이 있어서 혹시 몰라 공증까지 했습니다.그런대 한두달은 잔 갚더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있네요.참고로 얼마전 A라는 사람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채무관계에 있어서 A이라는 사람이 계속 채무 불이행시 A의 재산이 없으면 자녀(자녀들도 성인입니다)나 이혼한 부인한테 채무를 이행하거나 다른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에게 재산이 없다고 하여 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그에 대한 공증으로 강제추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증된 채무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계속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의 성인 자녀나 이혼한 부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는 개인의 책임이며,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A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A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그 채무자 본인한테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에게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자녀나 이혼한 부인에게는 채무이행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