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전 남편의 채무를 이혼 후에 아내가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이혼 전에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했는데 어느날 돈을 갚으라고 채권단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월급통장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이혼한 아내가 이혼전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거나 공동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아내가 이혼전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① 가사로 인한채무인 경우, ②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④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