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 해결방안 문의드립니다!!
A채무자 B채무자관계자(금전거래통장명의자,A재산 대리명의자(토지,공장부지,사업) A채무자에게 1억2천 빌려주고 이자 받고있었는데 1년전부터 이자 미지급과 기존 이자에서 3분의1가량의 약속되지않은 이자를 주고있습니다. 금전거래는 B와했으며 A의 모든 재산은 B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차용증도 안쓰고 오직 신뢰로만 빌려준상태입니다.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금상환을 받아야할꺼같습니다.
이럴경우
1.공증은 a와 b 중 누구에게 해야할까요?
2.b 명의로 a사업과 자산이 있는데 압류및가처분신청을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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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증은 채무자 A와 B 중 누구와 해야 하는지
공증은 채무자 A와 B 중 금전거래를 한 당사자와 해야 합니다.
B가 A의 재산을 대리하여 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B와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B 명의로 A 사업과 자산이 있는데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B 명의로 된 재산은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A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A를 상대로 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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