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에 금주지정구역은 없나요?

2020. 03. 02. 22:56

서울의 강남같은곳은 금연지정구역이 정해져있어서 담배를 못피게 법으로 강제 할 수 있지만 금주지정구역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집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요새는 추워서 조용하지만 날 풀리면 술 먹고 주정부리는 사람들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입법조항은 있습니다만 금주시설이나 금주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에 2020년부터 금주구역을 금연구역처럼 지정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3. 향후 이와 같은 취지의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때는 지역자치단체의 각 조례 등으로 공원이나 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4.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서 주취소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020. 03. 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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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금주구역을 지정한 현행법은 아직 없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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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구역은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민건강진흥법 등으로 법률 근거를 두어

      지정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아직 현행법상 금주 구역 등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에 우선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각종 금주광고의 제한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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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음주 행태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 흡연뿐 아니라 음주를 규제할 필요성이 큼. 지난해 서울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5%의 시민 역시 공원 내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등)."

        따라서 위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금주지졍기 가능합니다.

        더불어 현재 일주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금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따라서 질문자께서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조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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