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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가 상해를 입었을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손해의 발생, 원인, 상대방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를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실제 누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모르는 점에서 싸움을 한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이나 가해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청구가 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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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파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내지는 공동 사업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 지분 관계 및 서로 업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약정한 점이 없다면 위의 사실만으로는 동업계약 관계 내지 공동사업 관계를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점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질의 사항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시어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신 후에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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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때 소장 작성비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소송의 종류와 그 원인, 청구취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직접 동생분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가가 1억원 미만인 단독심 사건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관계임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 등의 작성비용은 일체 들지 않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나, 해당 소장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한 양식을 갖추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 내지는 소장각하가 될 수 있어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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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교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 작성하신 게시글을 정확히 확인하면 좀 더 명예훼손 부분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로 인하여 성립할 수 도 있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이 없거나 다소의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사실인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사실이 공익을 위해서 게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예로 들어 주신 식당 등의 탐방 후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게시한 경우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실제 고소를 한 점에서 추후 경찰 수사시에 관련하여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교회의 단점 등을 적시한 것임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방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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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언을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을 인출할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파산은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대로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해당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현금 등의 보관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 청구를 거래소 업체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법정관리(파산 전 법인 회생 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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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를 열어보는 행위, 처벌할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편물이나 서신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봉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어 처벌할 수 있으나 택배물과 같은 소포의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서신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위의 경우 절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봉을 하고 바로 이를 경비실에 맡겨 놓은 점에서 절도의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가 적극 부인한다면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이 쉽운 상환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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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인 경우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관리 감독책임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학생의 부모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손해의 정도는 민사소송에서 직접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합의금의 정도는 모두 다르며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합의금의 적정선을 제안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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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 주고 못받고 있네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여금을 돌려 받기 위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용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시지 등)이라도 있어야 이를 가지고 대여 사실이 있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 이나 사기의 죄로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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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사기재질)으로 때릴려고 한걸 협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실제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피의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피고소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해당 협박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 없고, 단순히 욕설등만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만 성립가능하여 이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상세한 검토를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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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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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된 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 문제는 일반 사고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블랙박스가 애초에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해볼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상 민사소송에서의 다툼에서 제출을 강제하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답변의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확인 후에 대응 하기를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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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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