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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21

블로그에 소개된 맛집, 먹어보고 맛이 없다고 블로그에 글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블로그에서 '맛집'이라고 소개된 음식점을 찾아가서 음식을 시켜 먹어본 결과 영 내 입맛에는 맞지가 않아 블로그에 그집 음식맛이 별로라고 글을 올린다면 혹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음식점에서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한다면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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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특정대상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특정 음식점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별로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위의 글이 해당 음식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여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의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개진한 경우라면 비방의 목적없이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