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입니다. 블로그 댓글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맛이 없다'와 '불친절하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며,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경험에 근거한 의견 표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는데,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