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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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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다녀와서 해당 식당을 블로그 리뷰한 댓글에 맛도 없고 불친절했다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다녀와서 해당 식당을 블로그 리뷰한 댓글에 맛도 없고 불친절했다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해당식당이 정말 맛도 없고 불친절해서 해당식당 리뷰한 블로그에대 댓글로 제의견을 적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제지인이 말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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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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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입니다. 블로그 댓글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맛이 없다'와 '불친절하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며,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경험에 근거한 의견 표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공익성'과 '진실성'이 있는데,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의 정도를 다소 순화하여 표현하신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식당이 불친절하다, 맛이 없다는 등의 내용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 하는 것은 사실에 적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명예훼손 주장을 할 여지는 있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