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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음식점에 가서 정말로 음식이 맛이없고 비위생적이어서 이에대한 댓글을 달게 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법적으로도 조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성 댓글에 대하여 게시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취지가 중점적으로 보여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맛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라고 보아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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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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