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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튼실한두꺼비276
튼실한두꺼비276

음식이 맛이 없어 리뷰를 맛없다고 쓴다면??

음식점을 갔는데 맛도 없고 직원도 불친절해서 진실되게 있는그대로 맛이 없다고 글을 적었는데 음식점사장이 그 글로 인해 장사가 잘 안되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 청구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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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별로였다는 평가를 적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명예훼손도 문제될 순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에 이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리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법적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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