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차에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어요.

한적한 곳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지나가는 바람에

접촉은 없었지만 제가 놀라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자동차 번호는 적어 놨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액정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