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곳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지나가는 바람에
접촉은 없었지만 제가 놀라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자동차 번호는 적어 놨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액정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