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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1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차에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어요.

한적한 곳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지나가는 바람에

접촉은 없었지만 제가 놀라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자동차 번호는 적어 놨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액정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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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환 변호사blue-check
    김태환 변호사20.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분이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훼손된 것이라면 운전자를 상대로 액정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접촉이라도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휴대폰을 떨어트렸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쪽에서 위 사항을 입증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화인을 하시고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휴대폰을 떨어트려 파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직접적인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속도위반과 액정파손),

    또 속도위반과 액정파손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그 과실이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