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게 되면 보험사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작게 볼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핸드폰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수신호를 한 점이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때 액정이 깨졌고 차량이 밟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대물이 아닌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고 사실의 입증, 비용, 시간 등을 생각하면 쉽지 않기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