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대기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다가 실수를 했는데 100프로 과실인가요
신호대기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제 차뒤를 상대방의 차가 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접촉사고로 멀미가 나고 어지러운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100프로상대방의 잘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