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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면허가 없는 노동자가 지게차 운전 미숙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게차 같은 장비는 건설기계라고 하는 바,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등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18.>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그래서 조종사 및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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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후 서비스 자동세차 차량파손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무료 세차 이었더라도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샤크안테나가 해당 기기의 작동 중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자동 세차 기기 관리자인 주유소 주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일정기간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여 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의 양식, 방법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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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해주기로한 제품에 돈을 달라는데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무료로 해당 시공을 해주겠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관련 대금 청구에 대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계약서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지 않거나 단순히 구두만으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증명할 수 없어, 공사업자가 시공을 한 이상 대금 청구에 대응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자나 녹취 등을 다시 한번 찾아 보시고, 해당 부분이 없다면 적정한 가격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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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장옆 밭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건축물 폐기물의 경우는 관련 법령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이 있어,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무단 투기,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계 법령을 참조하시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관할 관청의 신고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기물 설계시 성상별(폐콘크리트,폐아스콘,소각,매립,재활용 등)로 분리하여 발주하고,페기물 성상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 신고등)에 의거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 폐기물발생지(순천시)에 신고 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폐기물 처리 등)와 관련 보관, 처리에 적정을 기 하여야 합니다.2.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임목폐기물 등사업장내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임목폐기물)이 발생할 경우는 성상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배출자 의무 등)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작성 신고 하고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관련 보관, 처리에 적정을 기 하여야 합니다.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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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정당방위의 경우 소극적인 방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처벌에 있어서 개별적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신문기사 등에서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면밀한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당방위의 경우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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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후?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하게 교환하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을 기다려 보시고, 한달여 정도가 도과된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시어 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수리 내역, 영수증 등을 확인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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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정으로 인한 타이어와 휠손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는 일반 도로, 국도, 민자 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일반 시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여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 관리 공단 등 각 관리 주체의 관리상 과실(해당 도로의 구멍 등 유실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에 과실)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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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 및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확실한 부분부터 말씀드려 보면, 세입자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과 계약을 시켜주고(즉, 위에서 임차인을 새로 구하고) 이사를 갈수 있거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이사를 가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종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통해 간접 강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이사를 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있던 없건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부분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며 더욱이 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 의사 없음을 명확히 통지한 것으로 특별히 대항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어 보증금 반환 처리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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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의 설명은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즉, 임대계약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계약으로 봅니다.아울러, 임차인만이(임대인X)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해지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현시점에도 임차인인 질문자는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시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경우 다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위임장 및 본인(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임대인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임대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협력을 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는 공인 중개사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② 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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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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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넣은 가압류신청이 추심명령으로 넘어갔는데 배상명령이랑같은 효력이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고 하심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정본을 받으신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본을 가지신 경우에는 집행 권원이 있는 것이며 이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금전 채권인 경우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위의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추어 답변을 다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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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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