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20. 02. 17. 17:57

손해배상청구소송이고

저희쪽에서는

1. 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한테 무엇을 했고, 니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 증거 자료를 다 첨부하였습니다.

피고쪽에서는

1. 내가 너한테 그런것은 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그런거임

2. 니가 먼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내가 그런 피해를 주게 만들었음

3. 너는 처음부터 나한테 말도 안되는걸 하라고 했음

4. 니가 피해 본거에 대해서 나랑 상의한적있어?

이런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서면 보냈고 답변서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항변한 내용(대응 하여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제출한 증거에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는 것도 다음 변론 기일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2.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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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제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답변서에 대해 질문자분이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크게 다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준비서면을 새로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02.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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