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2.30

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원고로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원고도 같이 욕했다, 원고는 욕설을 유도했으며, 난 사과했지만 원고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피고도 원고만큼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내 모욕죄는 형사소송에서 초범인점, 미성년자라 경제적능력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으로 3만원 나온 경미한 범죄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증거자료 하나도 없이 저것만 주장하더군요.

물론 저는 여기에 반박할 자료들이 전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반박을 해야하나요? 증거자료없는 저 주장들이 판결에 영향이 끼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가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법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증거 재판주의)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다음 변론기일지정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 자료 없이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반박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의 내용 중에 주장을 하더라도 주장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증거로 증명을 하여야

    해당 항변이 인용이 되어 질문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지 위와 같이 별다른 증거 없이 주장만을

    하여 항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판결되므로 피고가 증거없이 주장만 할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없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반박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왕이면 피고 주장에 대한 간단한 답변 정도는 해주시는게 모양새가 좋겠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모욕했다는 기본 사실에 대한 입증은 원고인 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르는 제3자입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나, 반박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거짓주장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