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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소 취하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민사소송 소를 제기 받았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인데 형사판결 없이 원고가 소를 제기 했습니다 (소장 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욕설의 수위가 약할뿐더러 (바보, 멍청이,똥개 정도의 유치한 욕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성립되지 않아서(소장에는 자극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이 있으며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 게임사 측 통해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임은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제 명의로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답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 취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1. 위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피고가 답변서 작성에 사용된 금액에 50%를 원고에게 청구한다.
라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1번과 2번 모두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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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구하시거나 조정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별개의 약정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자치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이를 법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취하에 대해서 부동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