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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오소리188
벌꿀오소리18823.08.12

명예훼손 피의자 입니다. 형사 불송치인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허위 고소였고,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기에 불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민사 소장 접수하였고, 지금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내용은 형사 건과 마찬가지로 허위입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민사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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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고소에서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기존 형사고소에서 무혐의가 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밝히시면 됩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불기소이유서가 있을 것이니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상대방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이 허위사실이라면, 어떤 취지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답변서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