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원고인데 피고에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2020. 12. 30. 20:20

피고에게 답변서가왔는데

제가 합의금을 위해 욕설을 유도했다,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었다, 즉결심판으로 3만원 처벌받은 경미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며 답변서를 제출했네요

1. 저한테는 답변서만 보일 뿐 피고가 제출을 안한건지 증거자료가 안보이는데 원래 안오는건가요?

2. 그리고 반대로 제가 제출한 증거들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건가요?

3. 만약 피고의 이 주장들은 증거가 없더라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4. 피고에 대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증거들이 유효한가요?

(1) 합의금을 위해 욕설을 유도했다

-> 3인의 모욕죄 형사 고소인 중 합의금없이 제가 선처를 해 준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기록이 존재.

경찰관과의 문자기록이 존재



(2)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다 -> 피고, 피고 지인과의 대화기록이 존재

(3) 즉결심판 3만원을 받아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하는 건에대해
-> 여기에대해선 제가 따로 입증할만한게 없지만, 저는 인천 경찰서에 접수했지만 피고인들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됐습니다. 이송된 경찰서에선 피고인들의 진술만듣고 진심어린 반성 + 초범+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즉결심판을 내렸습니다.

제가 반발하여 이송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게 제대로된 사과는 커녕 으름장을 놓았다 했지만 수사관은 이미 즉결심판이 내려진 사안이라 도와줄 수 없다했습니다. 즉결심판 이유를 묻자 그들이 진실된 반성과 초범, 미성년자이였고 자기네 경찰서의 규정에의해 즉결심판을 내렸다 하는군요.

밑에는 피고의 욕설 + 패드립 + 부모 성희롱 적 발언들입니다.

이 욕설이 즉결심판으로 벌금 3만원을 받았다합니다... 참 억울하네요... 세상이..

이게 즉결심판이라 경미하게 보여지고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까봐 하는데 어떤식으로 입증해야 할까요...

전 정신과 중증도 우울증 + 적응장애 + 비기질성 우울증 진단서를 받았었고 3달간 3회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집에서 3달간 박혀있었고 사람만나는것도 두려웠고 28살인데 취직이고 뭐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에 경중을 떠나 제가 받은 피해가 크다 생각하는데 어떤식으로 입증하고 말을 해야 불리하지않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변론의 방향등에 대해서는 세세히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 자료가 적정한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이 모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전환을 신청하시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형사 판결, 즉 즉결심판의 벌금 액수 등이 연동되어 손해가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에 위와 같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 하나 반박을 해보아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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