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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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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개인 IRP로 전환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을 계약한 기관에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의 경우,

기업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고,

아울러 퇴직금의 정기적인 적립을 미이행 했을 경우의 행정적 처분이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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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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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서 적립금의 적립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