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퇴직금 통장에 적립금하는 것과 퇴직연금제도로 적립할 때
퇴직금은 매월 적립해놔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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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아닌 퇴직금은 적립해둘 필요 없이
퇴직 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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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납입금을 운용기관인 은행에 납입하는 제도이므로 매월 적립합니다. 근거는 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립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 적립의무는 없고 퇴직연금 가입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