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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퇴직금 통장에 적립금하는 것과 퇴직연금제도로 적립할 때

퇴직금은 매월 적립해놔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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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아닌 퇴직금은 적립해둘 필요 없이

      퇴직 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납입금을 운용기관인 은행에 납입하는 제도이므로 매월 적립합니다. 근거는 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립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 적립의무는 없고 퇴직연금 가입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