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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황새20
규정을 보니, 퇴직적립금이 얼마 미만일 경우는 일시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금액 이상일 경우는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이 되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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