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한달 및 길게는 1년단위로 납입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월급(세전)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에 대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인지요?
제기준에서는 통상임금대비 매월상여금처리로 받는게 있어서 어떻게 계산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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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납부됩니다. DB형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부담금은 세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2.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과 DB형이 다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DB형은 모든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을 산정한 금액 기준입니다. 세전임금 기준이고 상여금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