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 납입금액 산정 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시 일시전환부담금의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부담금 납입기준일 전 임금총액의 1/12
2. 부담금 납입기준일 평균임금 30일분
위 두 가지 방법의 금액 중 큰 것 * 재직일수/36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 금액을 일시금으로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경우 도입시점부터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DC형 도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