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 해방공탁의 경우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기간에는 법률상 특별한 공탁 신청 제한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집 제 282조).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라고 규정(제299조)하고 있는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②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해방공탁금제도의 목적은 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동등한 현금을 공탁하게 하여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남아 있게 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목적을 달성해 주고 그 대신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을 당하였던 재산을 해방시킴 으로써 재산권행사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회사 상담원과의 대화내용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사의 경우 관련 정보를 3-5년 내지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녹취 정보 등은 개인이 자신임을 증명하면 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나 거래정보에 대한 관리지침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간단한 문의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된 내용 등은 삭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래기간이 장기이거나 보상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별도 분리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대부분 지점이나 플라자에 내방해 본인임을 증명하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본인명의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며 삼성화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베란다 누수관련 보수문제에 대해 물어볼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의 과실 및 관리의 책임이 윗집에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윗집에서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으로 문제를 삼아 배상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질문자 측에서 윗집의 누수로 인한 파손과 문제임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들어가는 비용 또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부분을 비교형량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명통장을 사용하여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용하였고 2년동안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않아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고소 고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사안은 사기 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검찰청(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경찰서 에 고소장을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죄, 기타 정확한 세금 관련 법령 위반죄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로 고소를 하고 추후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수사로 범죄를 특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평가
응원하기
민사 참고서면 작성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자료나 주장자료로 멀티미디어 자료(즉 사안의 mp3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지, 주장자료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제출방식은 다르나, 우선 증거자료는 일반 문서 제출 경로로 제출할 수 있고주장자료의 경우에는 민사서류-멀티미디어 주장자료 경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제출하여도 준비서면 형식에서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여도 제출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해당 파일을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 역시 기재하여 제출하면 더 효율적인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거와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여 질문을 재정리 해보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와 소송계속 중(재판 중)에서 주장 등의 다툼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것으로 정리하여 이에 대해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청구취지로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바를 정하여 법원에 해당 청구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거기에 청구원인으로 해당 청구취지를 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이 경우에 청구원인에서 사실관계 등과 법리 등에 대한 기재를 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 소장에 적시된 청구원인상에 사실관계, 법리 등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이러한 답변서를 송달받은 원고는 다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재항변으로 다툽니다. 이를 공격과 방어라고 합니다. 이에 소송계속 중 변론기일 전에 통상적으로 준비서면으로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방법(증거) 등을 통하여 다투는데 이를 소송상 공격과 방어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발송완료와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정본과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아닙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은 신청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발송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의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식 민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집행을 위한 권원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압류 등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이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카페에서 의자 파손시 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일률적으로 과실상계 비율 즉 서로 분담 해야 할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주신 것과 같이 과연 파손의 책임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그 비율을 나눌 수 있는 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라면 해당 의자가 정상적인 사용범위에서 관리, 유지 되어야 할 책임 역시 카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은 어느정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5/5 나 일정 비율을 산정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실 비율별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지고 실제 문제 발생시에 적절한 배상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차용증서를 쓸때 공증사무소에 참고인을 반드시데리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가족 중 일방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대리하여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 하며 같은 대리인이 계약의 쌍방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용 위임장 양식에는 미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의 뜻이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공증을 하거나 양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무부의 집행증서작성사무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인 채권자나 그 직원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없습니다. 또 2013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인도집행증서의 경우에도 명문으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금지고 하고 있습니다(56조의3 2항).
평가
응원하기
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주인이 와서 항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절도죄 여부는 다소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애완동물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절도를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지인 분은 특별한 타인 소유 애완동물임에 대한 표식이 없었는 점, 장기간 방치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방어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해당 애완동물에 대해서 관련 필요용품의 경우, 반드시 이를 청구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식비 등이나 기타 보관 비용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나 반드시 동물의 원 주인이 지인분의 습득후 지출된 비용 전부를 배상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