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통장을 사용하여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용하였고 2년동안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않아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고소 고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채무인은 파산자로서 타인명의로 법인을 운용하면서 타인명의 통장 2개를 빌려 월급여 지급용과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입금용으로 사용하여 수십차례 수억원을 입급받아 유용하였고 법인세 및 4대보험료등을 내지않고 파산하였습니다. 또한 딸 이름으로 2년간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않아 세금을 포탈하였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자료를 확보하여 차명통장 사용과 세금포탈에대해 고소 고발을 하려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사안은 사기 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검찰청(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경찰서 에 고소장을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죄, 기타 정확한 세금 관련 법령 위반죄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로 고소를 하고 추후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수사로 범죄를 특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