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나 주장자료로 멀티미디어 자료(즉 사안의 mp3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지, 주장자료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제출방식은 다르나,
우선 증거자료는 일반 문서 제출 경로로 제출할 수 있고
주장자료의 경우에는 민사서류-멀티미디어 주장자료 경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제출하여도 준비서면 형식에서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여도 제출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해당 파일을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 역시 기재하여 제출하면 더 효율적인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