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서면 제출시 반박글만 작성해도 될까요?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입증자료는 이미 답변서에 입증자료로 모두 제출하여서 참고서면은 상대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글만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는 답변서와 동일하여 첨부하지 않고 참고서면 서류만 입력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입증자료가 중복이 되어서 입증 방법을 기재하지않고 반박글과 결론만 적고 제출하였는데 상관이 없을 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입증방법 기재하고 첨부서류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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