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서면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참고서면 기재시 상대방 측의 주장들을 요약하여
사실관계는 이러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상대측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거리가 있으며
허위의 주장이라는 점을 기재하여도 양식이나 원칙에 괜찮은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면에는 특별한 양식이나 원칙은 없으며
소송의 진행정도에 맞추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주장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엄격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주장이 가장 잘 전달될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참고서면은 말그대로 변론종결 이후에 "참고할만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식은 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으로 위의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본인의 항변 (반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