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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여기서 상대방 주장중에 원고가 청구하는 문서에 대해 “기재가 없다/부존재” 같은 부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내용도 인용문서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용한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문서가 없다고 표현한 것인데 인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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