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원고가 소장을 보내와서 답변서에 모든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그 후 다시 답변서에대한 반박글을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에대한 반박을 하지 못 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판결이 나기 전인데 반박을 하고 싶으면 참고 서면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재출할까요? 아니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 후 항소이유에 반박글을 작성해서 젳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