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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노란하이에나
어쩌면노란하이에나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차이가 클까요?

답변서 작성 후 상대가 변론기일 전에 제 반박글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미쳐 확인을 하지 못하여 반박에대한 재 반박을 하지 못하고 변론기일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반박해도 내용상 크게 바뀌는 것은 없고 그냥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라고라도 했어야 저에게 유리했을 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통해서 재출해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거짓 주장입니다라는 반박에대한 글을 준비서면때 제출하는 것과 변론기일 후 침고서면으로 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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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의 효력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준비서면이 변론기일 전에 제출되고 참고서면은 변론기일 후에 제출된다는 시기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서면을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지적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상대방의 반박기회 보장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증거나 주장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정도라면 소송 지연 없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은 변론 기일이 종결된 후에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정도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셔도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참고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에 관하여 이미 질문자님이 반박을 한 상황이라면 재차 반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서면이냐 참고서면이냐는 차이만으로 결론이 변경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