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차이가 클까요?
답변서 작성 후 상대가 변론기일 전에 제 반박글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미쳐 확인을 하지 못하여 반박에대한 재 반박을 하지 못하고 변론기일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반박해도 내용상 크게 바뀌는 것은 없고 그냥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라고라도 했어야 저에게 유리했을 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통해서 재출해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거짓 주장입니다라는 반박에대한 글을 준비서면때 제출하는 것과 변론기일 후 침고서면으로 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