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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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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중에 참고서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인정되나요?

민사 제판중에 변론기일이 지난우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참고자료로 내도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제출은 게속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자료는 증거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면 판사는 변론재개 후 증거로 진술하도록 합니다.

    변론이 진행중이어야 증거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이나 참고서류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변론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증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재개신청은 대법원 전자 소송 포털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변론이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서술되어야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의 첨부 자료에 해당 증거를 첨부합니다. 변론재개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보시고 참고적인 자료로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을 원하시면 변론재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후 제출된 점에서 변론기일 진술되어 반영된 준비서면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 시기 등 제한은 없으나 선고 직전에 낸 자료는 반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