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중에 참고서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인정되나요?
민사 제판중에 변론기일이 지난우 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참고자료로 내도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제출은 게속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자료는 증거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면 판사는 변론재개 후 증거로 진술하도록 합니다.
변론이 진행중이어야 증거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이나 참고서류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변론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증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재개신청은 대법원 전자 소송 포털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변론이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서술되어야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의 첨부 자료에 해당 증거를 첨부합니다. 변론재개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보시고 참고적인 자료로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을 원하시면 변론재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후 제출된 점에서 변론기일 진술되어 반영된 준비서면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 시기 등 제한은 없으나 선고 직전에 낸 자료는 반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