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이 시행될경우 기업에게 전해지는 손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문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작정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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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프랜차이즈 사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경우 질문자의 일방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프랜차이즈 영업인지 여부를 따져 보기 전에 사실상 가맹 사업을 함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를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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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가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CCTV 열람 동의를 얻어 볼 수 있고, 동의가 어려운 경우 증거 보전 신청, 친구분의 진단서 발급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상황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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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팀보 보이스로 성희롱을 당했는데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글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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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건가요? 피씨방 사장이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PC방 업주가 범죄를 범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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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게임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다시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다시 회수한 점에서 사기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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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소음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지에 인접해있는 영업시설의 소음 자체는 이를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소음을 제한 할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법적 조치 등 실익이 있는 결과를 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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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보관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카드 명의인이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반액정도를 부담합니다. 통상의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분실, 도난 카드의 경우 사용이 되더라도 그 책임을 명의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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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종료 및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차임의 지급을 거부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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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희롱 교육과 윤리경영 교육을 들으라는데 이게 법정의무교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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