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프랜차이즈 사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인할인점 가맹계약을 맺은 점주입니다. 일단 너무 부족했습니다. 가맹계약서 대신 이행합의서 라는 것을 작성했고 가맹사업자가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어떠한 처벌 또는 강제로 계약을 해지 할만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간판 디자인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간판업자에게 다른 매장이랑 비슷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행합의서에 을이 50만원 이상 주문하면 갑은 배송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배송이 안되었을 경우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50개를 주문하면 5개만 배송됩니다. 이렇게 당한 가맹점주가 최소 10군데 이상입니다만 아무도 그 무리들과 싸워볼 용기도 내지 못합니다. 법을 요리조리 잘 피했고 그걸 확인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이겠죠! 이런 경우는 계약을 무효를 주장하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계약시 납부한 "약정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물건을 납품하면 당일 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할 땐 물품 보증금 정도로 생각했으나 뒤늦게 당하고 자세히 보니 "약정이행보증금"이더라구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당일 정산하지 못한 사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점주들은 갑의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며 납품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미수금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액정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겠죠! 이것 또한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함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예전에는 이런 유사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걸로 나왔는데 가맹사업법 적용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경우 질문자의 일방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프랜차이즈 영업인지 여부를 따져 보기 전에 사실상 가맹 사업을 함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를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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