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점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하여 경찰신고
의류 대리점 창업 후 본사 갑질로 물건을 안준다던지 브랜드를 뺀다던지 구두약속 하나도 안지킴
2년 못채우고 폐업
뺄거다 빼고 2천>>1600정도 받기로 함
차일피일 미루고 10만원씩 입금
60만원 남은 현 상황에서 잠수타버림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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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일부 미이행하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형사신고를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보증금을 변제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찰 신고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