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사기 당했을때 법적효력 있는 증거 모으는 방법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가맹점 계약으로 계약보증금 1500을 주고 계약서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이전한다고 가게를 없앤 상태입니다 이전 중에도 지속적으로 달마다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주지 않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4개월째입니다

혹여나 보증금을 반환받고싶다 했을때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때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어떠한 증거들을 모아야 제가 신고했을때 법적효력이 생기는 증거로 돈을 다시 받아낼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하며, 어떤 증거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증거와 상대방이 이를 돌려줘야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상대방과의 대화내용도 가능)가 있으면 됩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등 보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가맹점 계약 후 가게를 폐업하고 금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1,500만 원은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계약서, 입금 내역, 그리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문자 및 통화 녹취록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기다려달라'고 말한 기록은 채무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가게를 폐업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