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채무자에 대한 질문

23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가게를 임대하여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습니다. 장사가 잘안되어서 계약만료 3개월전부터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계약만료때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날짜가 되어도 보증금을 안돌려주더라고요 매번 땅을 자기가 어디에 사서 뭐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받아야 줄수있다는 얘기만 3개월간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믿지 않아 보이니 1000억짜리 통장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믿지 않아서 도저히 가만히 두면 안될거같아 계약만료 3개월 후부터 법적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여 지급명령/은행 8군데 압류(어디 금액이 들어있을지 몰라 1금융권 8군데 압류했지만 모두 실익없음)/재산명시(기일잡힌상태)까지 해둔 상태이며,

제 힘만으로는 안될거같아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까지 한 상태입니다. 의뢰하고 보니 신용불량자에 빚은 수십억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건지랑 땅 얘기하면서 저한테 돈준다고 기망하는 듯한 고문을 3개월간 끝임없이 하였는데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애초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보증금을 받은게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계약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변제능력(계약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에 빚이 수십억 있는 상태라면 아마도 계약체결 당시에도 빚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계약 당시에는 과대한 채무가 없었으나, 그 후 사정에 의해 채무가 많아져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적인 조치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계약 당시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