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채무자에 대한 질문
23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가게를 임대하여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습니다. 장사가 잘안되어서 계약만료 3개월전부터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계약만료때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날짜가 되어도 보증금을 안돌려주더라고요 매번 땅을 자기가 어디에 사서 뭐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받아야 줄수있다는 얘기만 3개월간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믿지 않아 보이니 1000억짜리 통장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믿지 않아서 도저히 가만히 두면 안될거같아 계약만료 3개월 후부터 법적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여 지급명령/은행 8군데 압류(어디 금액이 들어있을지 몰라 1금융권 8군데 압류했지만 모두 실익없음)/재산명시(기일잡힌상태)까지 해둔 상태이며,
제 힘만으로는 안될거같아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까지 한 상태입니다. 의뢰하고 보니 신용불량자에 빚은 수십억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건지랑 땅 얘기하면서 저한테 돈준다고 기망하는 듯한 고문을 3개월간 끝임없이 하였는데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