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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콩중이23
뽀얀콩중이2323.08.13

프렌차이즈 계약건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프렌차이즈 계약에 관한것 인데요.

가맹 계약은 아니고 자리선점계약을 진행 하는데 2달 가까이 점포자리 괜찮은곳 또는 위치 이야기가 단 한번도 없어서 가맹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근데 자리선점계약 당시 1000만원을 계약했어요. 지금 본사쪽에서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이게 맞나요? 기본적인 전수작업조차 하지않고 돈도 안돌려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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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자리선점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자리선점계약 체결후 아무런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 내용 등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